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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실직을 한 경우, 우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 될 것을 우려하여 재취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취업을 하였음에도 실업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수급하고자, 취업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 일 납니다. 실업급여 더 받으려고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것은 당장 눈 앞에 이익이 커보이는 조삼모사와 같을 뿐더러, 재취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되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아르바이트처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이상, 정식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에는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수당으로 일시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자의 빠른 재취업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재취업을 하지 않거나,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부정수급자가 되지 마시고, 안정적인 직장에 빨리 취업하시면서 조기재취업수당도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취 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20일인 사람이라면, 재취업 계약일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6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실업급여 일급여액이 50,000원인 사람이 100일의 잔여일수가 남았다면, (50,000원 × 100일) / 2 = 2,500,000원 되겠습니다.

 

 

요 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즉, 11개월짜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함.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2년 이내(이전 재취업과 현재 재취업일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1.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사전신청이 불가하고, 사후입증으로 지급함.

 

2.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3. 청구방법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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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모의계산

 

1.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조기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조기수당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취업일 및 근로기간)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주의 사항

 

1.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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