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신청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 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실업급여는 심사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세히 알아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는지, 자발적 퇴사이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재취업을 하였으나 실직기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2025년부터 변경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고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중 최소 6개월 이상(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 납부
  • 근로능력과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증명되어야 함

 

주의사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 분 요 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일용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재산상황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
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 (정당한 이직)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2.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표를 살펴보자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가 고용센터이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직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직장에서 성관련 폭력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재해위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근로자가 상시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질병이나 장애의 발생으로 직장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넘어가는 사업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통근이 불가한 경우

 

 

 

 

 

실업급여 액수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
(20181월 이후는 60,000/ 20174월 이후는 50,000/ 20171~3월은 46,584/ 2016년은 43,416/ 2015년은 43,000)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5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4,192원 / 2024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 2023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 2019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 20181월 이후는 54,216/ 2017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 20171~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

 

 

3.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동안 평균 일급이 160,000원이었다면, 60%를 계산하면 96,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하루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평균 일급이 낮아 60%를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다면 최소 하한액인 64,192원을 받게 됩니다.

 

 

4. 2025년부터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며, 구직급여 수급 대기기간이 최장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 번째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원래 받을 금액에서 10%가 감액되며, 네 번째 수급 시에는 25%가 감액되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여섯 번째 수급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3회째 수급 시 : 지급액의 10% 감액
  • 4회째 수급 시 : 지급액의 25% 감액
  • 5회째 수급 시 : 지급액의 40% 감액
  • 6회째 수급부터 : 최대 50%까지 감액

 

 

 

 

 

 

실업급여 지급일수

 

1.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2.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실업발생 :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이직확인서 준비(고용24 : https://www.work24.go.kr)

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등록 확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구직등록 : 실직자가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3. 수급자격 신청교육 : 구직급여 신청 전에 교육(1시간)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4. 수급자격 신청하기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5. 관할 고용센터 방문 : 1~4번을 미리 진행하였다면, 바로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6. 실업급여 자격 결과

가. 불인정 : 심사결정일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나. 인정 :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실업급여는 매달 고용센터를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7. 구직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한다.

 

가. 조기취업 성공 시 :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다.

 

나. 광역구직 활동 시 : 본인 지역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소개하는 먼 곳(25km 이상)으로 출장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숙박비, 운임비 영수증 첨부)를 신청한다.

 

다. 취업으로 이사 시 : 재취업을 하였으나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주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주비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 및 직업훈련 목적의 거주지 이전일 경우에 해당.

 

라. 질병으로 구직활동 불가 시 : 7일 이상의 부상/질병, 출산 시 상병급여를 신청(청구서, 진단서 등)한다.

 

 

8.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업급여 지급만료가 됐을 때, 연장지급을 신청한다.

가.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에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

나. 실업급여 연장지급은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9.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테스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10. 실업급여액 모의 계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

 

고용정책

행 추가 행 삭제 (필수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번호 가입기간(연도별로 입력) 등급 1 --- 선택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초기화 계산 신청 --> 귀하의 구직급여일

www.work24.go.kr

 

 

 

 

 

 

실업급여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또는 (052-702-50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