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후, 우리는 가장 먼저 실업급여를 떠올립니다.
이 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직활동을 하는 도중에 질병에 걸려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중에서 '상병급여'이라는 제도가 있어므로 실업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상병급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글의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중의 하나로, 최근 정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근로자 상병수당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법에 따라 근로자가 대상이고, 상병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로 갈음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 본문)
다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상병급여가 구직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상병급여는 실업자가 상기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신에 상병급여라는 이름으로 대체지급(갈음)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이 연장되는건 아닙니다.
상병급여 지급요건
1.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이어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전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병급여가 아니라, 실업수당 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었으나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병세악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병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상병급여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병급여 지급액
1.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습니다.
2. 상병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도 남아있는 구직급여 만큼만 상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
4. 출산 시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산후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45일에 해당되는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계속해서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출산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정도의 여부를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연령 | 가입기간 | 최대 지급일수 |
30세 미만 | 180일 이상 | 120일 (4개월)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180일 이상 | 150일 (5개월) |
50세 이상 ~ 55세 미만 | 180일 이상 | 180일 (6개월) |
55세 이상 | 180일 이상 | 240일 (8개월) |
장애인 | 180일 이상 | 270일 (9개월) |
상병급여 신청방법
1. 상병급여의 청구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질병·부상기간이 2주 이상 장기화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 기간중 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경과 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천재지변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 구비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증
- 상병급여청구서
-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산사실을 증명 서류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 진단서(상병의 발생일/치유일/치료내용 명시), 출생신고증, 출생의사진단서, 출생의사확인서
6.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정부24 상병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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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수급제한
1.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 소개 취업을 거부하거나, 교육훈련 및 교육지도를 거부하여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의 휴업보상, 산재법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수급자격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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