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치아는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결손만큼이나, 평생 동안 치아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70대에도 건강한 건치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3~40대에도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임플란트를 시립 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실손보험과 임플란트의 대중화로 연령을 불문하고 많이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신체의 노화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신체 곳곳에 노화에 따른 부작용이 찾아오게 되므로, 치아 역시 그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치아가 손실되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 기능이 저하로 인한 영양 섭취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치아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턱뼈가 점차 흡수되어 얼굴 형태가 변형될 수 있으며, 발음에도 문제가 생기며, 심리적으로도 위축감을 느껴 사회적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눈부신 치의학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중에서도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많이들 선호하는 치료법이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노년층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 구강 건강을 돕기 위해 ‘노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노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노인 부양비 증가로 인해 방치되는 노년층의 구강 기능의 회복과 치과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임플란트 식립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치아가 1개 이상 있는 부분치악 환자가 대상이며,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께서는 본인비용을 들여서라도 임플란트를 1개 이상 식립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장범위
① 임플란트 지원사업의 비용지원은 1인당 생애 평생동안 2개로 한정됩니다.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중단한 경우 갯수에서 제외
② 틀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하며, 부분틀니 + 임플란트의 방식도 지원 가능합니다.
③ 임플란트 식립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이며, 보철수복재료는 PFM 크라운에 한합니다.
④ 다음의 경우는 임플란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모든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완전 무치악(이빨이 1개도 없는)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려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려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PFM크라운 이외의 재질로 시술하려는 경우
3. 본인 부담금
① 만 65세 이상의 일반 수급권자 : 본인 비용부담률 30% (정부가 70%까지 지원)
② 만 6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 : 본인 비용부담률 10% (정부가 90%까지 지원)
- 차상위 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c), 의료급여 1종 : 10%
- 만성질환자(e, f), 의료급여 2종 : 20%
* 임플란트 1개가 대략 100~150여 만원이므로, 본인부담 30%로 계산할 때 30~50여 만원 부담
다만, 환자 잇몸 상태에 따라 뼈이식 등이 필요할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음.
4. 진료단계
치과 진단 > 지원대상 등록 > 임플란트 시술 시작 > 고정체 식립(잇몸에 본체 고정) -> 보철 수복(인공치아 삽입)
5. 유지관리
① 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 이내 : 진찰비는 지원
② 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 이후 : 임플란트 치주질환 발생 및 처치는 지원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는 미지원)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절차안내 등)

2. 치과 병의원 (치과에서 알아서 해줌)
① 치과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대신 등록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3. 인터넷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인터넷 신청 전에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으셔야 함.
따라서 치과에서 연계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medicare.nhis.or.kr
③ 상단 메뉴에서 의료급여 > 의료급여치과치료 > (의급)임플란트 대상자 신청란에서 신청
④ 신청 완료 후, 상단 메뉴에서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에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
구비 서류
1. 신분증 사본
2. 건강보험증 사본
3. 소득 증명 서류
4. 의료기관 발급 진료확인서
5. 기타 지원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 본인부담금 신청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문의 전화
1.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번
2.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번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4. 거주지 인근 치과 병의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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