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안내를 받은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그 이후 절차는 주민센터가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추가 보완서류나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 추가 연락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등록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1. 정의
-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신체적 장애 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 정신적 장애 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2.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자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장애유형(15개)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장애인 신청 방법
1. 장애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을 신청합니다.
2.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사진 2매(3.5cm×4.5cm) :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칼라사진(모자X)
※ 장애인 등록 절차 ※
1. 장애인 등록상담 : 장애등록 대상자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사진 2매 지참)
다니던 병원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생략하고, 병원에 장애인등록 신청 서류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주민센터 상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병원은 해당 서류 발급이 잦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위한 서류발급은 알아서 잘 해줍니다.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은 경우 : 주민센터에 발급한 진단의뢰서로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를 생략하고 병원에 내원한 경우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3. 장애인 등록 및 신청
발급받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4. 장애정도 의뢰 및 심사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의 신청서류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
국민연금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로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주민센터에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은 정밀심사를 위해 자료보완 요구 및 지정한 의료인으로 직접진단을 할 수 있음.
- 장애등급 인정 : 장애판정 및 등급에 만족하시면 추가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 장애등급 불인정 : 통보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장애등급 의사의 추가 소견서)
※ 이의 제기 시, 추가 장애등급 의사 소견서에는 장애판정등급과 실제 장애정도가 맞지 않다는 내용 표기
5. 장애인 등록
1~2개월 후, 장애인 신청등록에 대한 결과를 주민센터가 통보해줍니다.
결과 통보가 오면 주민센터 방문(or 인터넷)하여 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총 4가지인데, 이 중에서 1가지만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신분증명 용으로만 사용, 신용/직불카드 기능 없음.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신용/직불카드 기능 통합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 :장애인등록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4천원 발급 수수료)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 :장애인등록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지하철 무임승차) + 신용/직불카드 통합
6. 장애인 등록절차 순서도
1. 장애인 등록 상담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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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병원(장애진단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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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 [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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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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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자료부족 시 자료보완, 심사반려, 직접진단 |
국민연금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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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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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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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
7. 장애인 진단시의 비용 지원
1. 진단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로 신규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다만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지원불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지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2. 검사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검사비 지원
다만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지원불가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 된 금액에 대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 된 금액에 대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3. 비용지원 신청방법
- 진단비 : 진단비영수증 +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검사비 : 검사비영수증 + 진단비 영수증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1.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인터넷 발급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서비스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d)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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