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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이미지 출처 : WORDROW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지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가까운 거리가 아닌, 먼 거리 기업체의 면접이나 직업교육을 위해 왕복하는 교통비나 숙박비가 고정수입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주거지에서 먼 거리의 지역에 오가며 구직활동을 했을 때, 고용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1. 광역구직활동비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의 원거리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희망하는 원거리 기업체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면접뿐만 아니라 취업설명회, 직업훈련 관련 상담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안정기관이란?

 

그렇다면 직업인정기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직업안정법률 제2조의2(정의) 1호를 보면 "<직업안정기관>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방고용센터를 비롯하여, 그 업무대행을 하는 여러 기관을 지칭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한국고용정보원 및 산하 인력은행

2.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안정센터

3. 지자체 시청.군청.구청의 취업정보센터

4.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센터

5.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6. 고령자 인제 은행 등

 

 

 

 

 

광역구직활동비 기준

 

1. 광역구직활동비 요건

 

다시 광역구직활동비로 돌아 와서, 이번에는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되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다음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봅니다. , 배타고 다니는 거리는 x2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4. 활동 후 14일 이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할 것.

 

 

 

2. 광역구직활동비 지급금액

광역구직활동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결정됩니다.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합니다.

 

1) 숙박비: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서울 : 70,000

광역시 : 60,000

그 밖의 지역의 경우 : 50,000

 

2) 운임비: 실비로 지급하며,교통수단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중등급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1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2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3. 광역구직활동비 신청방법

1) 광역구직활동을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청구 방법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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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24.go.kr

 

 

 

4. 광역구직활동비 지급방법

1)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합니다.

 

2)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합니다.

 

 

 

 

 

 

기타 사항

 

1. 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면접 확인서나 교통비 영수증 등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 14일 이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활동 후 14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3. 대중교통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이동경로와 시간을 저장해두면 증빙 시 유용합니다.

 

4. 면접이나 직업교육 외에도, 고용센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도 광역구직활동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채용박람회가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광역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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