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기간 동안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끝나면 어떻해야 할까요?만약 저소층이면서 실업급여 기간이 끝났다면, 약 2개월간 수급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개별연장급여' 라는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별연장급여는 수급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수급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수급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연장급여란? 1. 개별연장급여 실업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직하지 못하는 등의..
정부정책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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