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지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더구나 가까운 거리가 아닌, 먼 거리 기업체의 면접이나 직업교육을 위해 왕복하는 교통비나 숙박비가 고정수입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주거지에서 먼 거리의 지역에 오가며 구직활동을 했을 때, 고용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1. 광역구직활동비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의 원거리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희망하는 원거리 기업체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정부정책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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