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
1. 가입연령 | 일 반 |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까지 |
수급자‧차상위자 | • 신청 당시 만 15세 ~ 만 39세 까지 | |
2. 근로소득 사업소득 |
일 반 | •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 | • 월 10만원 이상 | |
3.가구소득 | 공 통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 지원내용 | 일 반 |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 10만원 지급) |
수급자‧차상위자 |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 30만원 지급) | |
5. 신청방법 | 공 통 | •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공 통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5년도 모집은 5월 2일(금) ~ 5월 21일(수)까지 접수가 종료되었으므로, 내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2026년 모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다음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가.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 이하인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나. 근로소득/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인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다.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내용
가.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하여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정액 1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정액 30만원 지원
나. 조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자립역량 교육 이수 : 자산형성포탈 교육관리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3.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한해적립중지(2년)신청시가입기간5년으로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4.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5. 청년내일저축계좌 외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중복지급이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
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다. 처리절차
지급 및 환수
1. 지급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지급 |
- 만기지급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중도지급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2. 환수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시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3. 해지사유
서식자료
1.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영유아 건강검진 알아보기 (3) | 2025.06.19 |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A부터 Z까지 : 최대 330만원) (8) | 2025.06.15 |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인연금) 대상, 자격, 액수, 신청방법 (1) | 2025.06.15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현금 신청 (1) | 2025.06.11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받는 방법 정리 (0) | 2025.06.11 |
- Total
- Today
- Yesterday
- 탄소중립포인트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현금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사용처
- 홋카이도 여행계획
-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 xrp
- 파이코인 채굴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접수
- 탄소중립포인트 현금
- 리플 전망
- 양자컴퓨터
- 양자컴퓨터 원리
- 파이코인 채굴
- 리플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계산
- 비트코인
- LED TV
- 비트코인 보안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 북해도 료칸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
- 암호화폐 지갑
-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포인트
- 비트코인 채굴
- 홋카이도 3박4일
- 가성비 qled tv
- 파이코인
- 영유아 건강검진 병원
- TV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