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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

 

1. 가입연령 일 반  • 신청 당시 만 19 ~ 34세 까지
수급자차상위자  • 신청 당시 만 15~ 39세 까지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 반  •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  • 10만원 이상
3.가구소득 공 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지원내용 일 반  •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 10만원 지급)
수급자차상위자  • 본인 저축액(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 30만원 지급)
5. 신청방법 공 통  •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공 통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5년도 모집은 5월 2일(금) ~ 5월 21일(수)까지 접수가 종료되었으므로, 내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2026년 모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다음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가.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자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 이하인 자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나. 근로소득/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인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다.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 중위소득

 

 

 

 

2. 지원내용

가.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하여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정액 1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정액 30만원 지원

2025년 중위소득 50% 100%

 

 

나. 조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자립역량 교육 이수 : 자산형성포탈 교육관리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3. 가입기간은 3,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한해적립중지(2)신청시가입기간5년으로연장*
정부지원금은 최대 3 매칭적립

 

 

4.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5. 청년내일저축계좌 외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중복지급이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

 

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다.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지급 및 환수

 

1. 지급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지급

 

- 만기지급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중도지급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2. 환수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시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3. 해지사유

 

 

 

 

 

 

 

서식자료

 

1.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pdf
10.32MB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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