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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가 머지? 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세상담센터 체크리스트로 간단히 알 수 있어요.

 

 

 

3. 근로장려금 대상확인

 

* 신청대상인지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13009&cntntsId=7048#)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확인하기(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or 신청하기를 클릭 팝업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 3,200만원맞벌이가구 4,4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4 6 1일 현재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2.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아래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자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아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70세 이상일 것.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맞벌이 가구아래에 해당하는 자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3. [총소득][총급여액]

구 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 임업 및 어업소매업 25%
 광업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숙박업운수업하수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기타 임대업인적용역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 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2.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06:00 ~ 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번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평일 9~18(·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1.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2.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4. 12. 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5. 6. 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3.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

 

 

 

4.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 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 22/100,000)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1. 근로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64호의2서식]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11MB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별지 제64호의16서식]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12MB

 

3. 근로장려금 계좌개설 신고서

[별지 제64호의3서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_철회)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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